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보다 급여규정이 더 중요

 [조세일보]김춘수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임원과 관련된 법인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의 퇴직금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때문에 정관 변경을 진행해 왔다.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 법인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첫째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이고, 둘째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사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모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 제정해 놓았으나,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가 월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계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20억 원이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20억 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받았다.
 

그러나 급여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임원의 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1000만원과의 차액은 부인당하고 말았다.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모두 인정받았으나 임원의 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관계로 급여의 2분의 1이 부인 당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퇴직금에 대해서도 2분의 1이 부인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도 법인은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④항 2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최근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급여의 1.2배)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단 한푼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하지만,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설날, 여름휴가, 추석,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모두 손금불산입에 해당한다.
 

현장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표나 실무책임자들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운이 좋게 걸리지 않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변경 등을 통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그 기초가 되는 임원의 급여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지급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물론, 규정을 정비해 놓는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불시에 있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임원의 급여, 상여금지급 규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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