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유족에 지급 일시적 학자금, 필요경비 인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인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빠짐없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예시되어 있는 손비 항목 외에도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관리비용과 기타 유지비, 사용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타인(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축물, 물건 및 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제외)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기타 지출금액 등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즉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급의 임직원보다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직장체육비, 직장회식비, 경조사비 등 열거된 복리후생비 항목 이외의 성격으로 지급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 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즉 회사사규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 없이(추천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 수학 중인 종업원 또는 수학 중인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종업원 본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판단한다. 다만 임원 상여금의 경우에는 사용인과 달리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또는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임직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및 장의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인지 여부는 관련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장례비 등의 지급기준 및 회사사규의 내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장기 단체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보험수익 등)에 해당하며, 다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히 올해 초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종업원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즉 과거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법규상 손금불산입으로 하였으나,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급 간에 차등을 두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사전에 일정한 사망위로금 및 보상금, 장의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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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