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만 가지고는 병의원을 경영할 수 없다​

2023-08-11

병의원을 두고 비영리기관인지, 영리기관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다만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긴 어렵지만, 병의원은 진료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어야 꾸준히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찾지 않는 병의원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병의원이 존재하려면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요즘 병의원의 경영 환경을 보면 3곳이 개원하면 2곳이 폐업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위에 놓여있다. 경영 악화의 불안을 넘어 폐업 또는 매각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예전에는 위치 선점만 잘 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장의 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필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 진료 폐지,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의 권리 강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세율인상 등 사회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

 

수도권에서 한의원을 개원중인 강 원장은 얼마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발당했다. 2개월 전 퇴사한 직원이 기재된 출근시간인 오전 9시 30분인데 직원들을 9시까지 출근하게 했고,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다.

 

한편, 대전 Y 치과의 유 원장은 개원 초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루에 환자를 10명도 진료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이 때 근로 인원을 최소화하느라 스스로 비용관리까지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무리스크를 겪기도 했다.

 

거래 단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매출은 적격증빙수취가 필요한데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송금내역 등으로 처리해 2%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인 병의원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을 사업용 계좌로 결제해야하는데 다른 계좌를 사용해 0.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기술만 가지고는 병의원을 경영할 수 없다. 친절하지만 진료도 잘 봐야하고, 병의원 시설이나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갖춰야 한다. 또 직원 교육과 관리에 신경써야하고, 이탈하는 직원이 없도록 노무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물론 병의원장은 경영인이기 전에 의사이므로 사업가처럼 경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안다. 따라서 개원을 준비중이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입지 선정 시 동일 건물에서 동일 진료과목의 개원을 제한하는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건물주와 예금주가 동일인인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재계약 사항, 인테리어 관련 피해 보상방법, 간판 위치, 시설 공사, 주차시설 등 개원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또 대출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신용, 담보 형태 등을 파악하여 자금 계획을 점검하고, 세무처리 사항이나 세금 절감 방법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징계규정, 임금 설계 등의 노무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병의원 경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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