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기존 병의원을 인수할 때 점검사항​

2017-04-12

기존 병의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경우는 시설, 설비, 인력 모두 새로 구입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그동안 쌓인 인지도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즉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거나, 고객의 평판이 안좋은 병의원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매우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수할 때에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양수도가액의 결정

 

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지만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즉 식별가능한 개별 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시가를 평가하고 합한 후 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수도가액이 장부가액이나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잇는데 이는 권리금으로 봐야 하다. 이처럼 양수도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쌍방의 합의하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 비품, 시설장치의 양수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병의원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양수도 계약서와 자산 목록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고 그 금액은 향후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 자산과 인수하는 부채의 세부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자산과 부채의 명의자를 확실히 해야 하고 잔존 리스금액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보자

 

상호 및 선수진료비 승계여부

 

기존 병의원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객이 동일한 상호로 볼 수 있는 정도로 비슷한 병원명을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고객이 먼저 진료비를 낸 상태였다면 이를 계약서상 양수도 금액에 반영할 것인지 책임을 승계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진료기록 챠트의 인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의 인계

 

병의원을 인수하면서 기존 병의원의 직원들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직원의 고용승계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직원을 승계할 경우 승계할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어덯게 지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