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패용 의무화 이달 말 시행 예정​

2017-04-11

 

보건복지부는

 

1.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시 명찰패용을 모든 의료인으로 명시

2.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마련

3. 치과계에서 건의한 의견을 감안해 집행 유예기간 마련 4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이달 말쯤 고시가 확정 시행예정

4. 각 지자체장에게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요청

5. 5월 말부터 본격적 시행 예정

 

고시에서 정한 명찰 표시 및 제작방법

 

1. 명찰구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표시
  • 학생의 경우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이라는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
  • 간호조무사인 경우 ‘간호조무사’라는 명칭과 성명을, 의료기사의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
  • 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표시가능
  •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 가능

 

2. 표시 및 제작

 

  •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
  • 명찰의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 명찰의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제작

예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은 명찰을 달지 않아도 무방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