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의료관계법령내용​

2017-01-16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시행일 2017. 3. 1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실습생/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 

 

→ 명찰 착용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시행일 2017. 3. 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위반시 시정 명령

→ 위반시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 직접조제시 정보제공 의무]  2017. 3.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빡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의료기관 위생관리 준수의무] 2017. 3. 1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이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 환자 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수술 등 의사설명의무 강화]  2017. 5. 2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3.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자 그리고 동의사항 변경 후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보호] 2017. 5. 20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느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지자체장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환자조치 미이행시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입원환자가 있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로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승명수수료 기준 고시]  2017. 8. 20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분석의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사해야 한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