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금이야기]절세의 시작은 철저한 증빙관리부터​

2016-11-28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전문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들이 거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다.

또한 갈수록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수익을 올렸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매년 세금부담은 늘어가고 있다. 많은 병의원은 경영하기도 쉽지 않는데 매년 세금과 씨름해야만 한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항시 세금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매년 증가되는 세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세금문제는 항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수증은 곧 돈’

 

병의원은 비용지출에 대해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따라서 언제나 영수증을 잘 받아서 보관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무 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되므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증빙서류 갖추기

 

증빙서류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1. 정규증빙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그리고 2005년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정규증빙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그 거래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세무서는 해당 거래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규증빙서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매자는 구입내역(판매자, 거래금액,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했지만 판매자가 판매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하지 못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된다.

 

정규증빙은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발행하는 증빙유형이 3가지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정규증빙>

 

 

세법은 사업자가 정규증빙을 받지 않고 기타증빙을 받아 경비로 처리한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한다. 단, 기타증빙으로 받아도 경비로는 인정된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포인트이다.

 

 

2. 기타증빙

 

기타증빙은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등 유형이 다양하다. 심지어 공급자 인적사항,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백지서면도 증빙이 된다.

기타증빙이 정규증빙과 다른 점은 세무서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없어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백지 간이영수증을 받아 임의대로 액수를 적어 증빙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게 된다. 만일 큰 금액이 거래일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은행송금자료 등)를 같이 보관해야 경비인정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은행 송금영수증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기타증빙과 같이 보관하는 방법도 좋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을 받아야 할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을 수 없기에 거래대상물건,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과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계약서나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은행 송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개인과의 거래는 정규 영수증을 받지 못해도 가산세는 없다.

 

 

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