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2-05-27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닌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소득세 납부지만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꼽히는 의료업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안정적인 병의원 경영을 위해서는 평소 전략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효율적 세무 관리, 기본부터 챙기자

세금 징수는 평등과 공평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별 세율 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를 향한 중과세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 부과 대상액) 기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42%를 적용하고, 10억 원 초과의 초고소득은 기존 최고세율에 3% 인상된 45%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현황은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으로 손꼽히는 병·의원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보통의 개인 사업장보다 매출 규모가 큰 모든 병·의원을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내·외 카드 사용액, 부동산 및 주식 취득내용 등을 자료화하고 소득 및 지출 분석 시스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를 활용해 개인의 소득 지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한층 강화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 35%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10억 원 초과 – 45%

 

 

하지만 병·의원 역시 여느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매출 부진에 따른 압박 등 여러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분야의 특성상 타 업종 대비 세금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은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계산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 높은 누진세율, 소득공제 혜택 축소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사들의 직업적 소명인 환자 진료도 중요하지만, 개원의의 경우 의사임과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기도 하므로, 회계적인 측면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영수증 등 기본적인 세무 관리조차 부실하다면 세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순이익 면에서도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많은 병·의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전략적인 세무관리를 통한 합법적 절세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세 노하우를 보유한 기존 병·의원 역시 급변하는 조세정책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개원을 앞둔 예비 병·의원장 또한 전략적인 절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병·의원장 대부분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매출과 경비 내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무 관리의 효율성 및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매출 유형 파악 및 항목별 분류 관리

먼저, 판매장려금, 예방접종과 같은 보건소 입금 수입, 진단서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의 검토를 통해 병원의 주 매출 유형 파악해야 한다. 이를 완료했다면, 소득률과 주요 경비율, 현금과 카드 매출 비율, 보험과 비보험 수입 비율 등을 항목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병과별, 지역별 평균에서 벗어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성형외과나 안과, 치과 등 상대적으로 비보험 시술의 비율이 높은 병과는 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비해 매출 누락의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탈루와 같이 필요치 않은 의심을 받는 일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 보험 매출 등 병·의원 매출 유형에 대해 파악하는 것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 회사의 입금 매출액, 본인부담금 매출액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수납 역시 보험 매출액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관계로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수납 시 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 짓는 것이 좋다. 공단 매출액은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 검진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매출 신고 시 질병 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용 거래 계좌 관리 및 일일 장부 관리

이와 함께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용 계좌 관리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의사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과 현금 수납매출액은 일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일일 장부 및 차트 관리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ERP 시스템을 통해 매출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매출 내역도 상세한 근거와 함께 기록된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도 자체적인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일부 비보험 자료는 별도의 수기 장부로 관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세무 전문가들은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수입 월별 반영, 계산서 발행 수입 확인,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 여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 확인, 진료비 삭감액의 반영 여부, 비보험의 현금 반영, 특별상여·휴가비·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본인 명의 카드 및 통장의 사업장 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병원 업무에 활용되는 대여료와 접대비, 복리후생비, 마케팅 비용 등 경비 내역을 정확하게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고 있다. 의사의 경우 수입액과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 장부는 간편장부와 달리 일정한 회계규칙에 따라 사업자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변동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복식부기 핵심사항

 - 사업용 계좌 개설이 필수

 - 사업장의 수입금, 인건비,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거래

 -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병의원 절세 Check List

 - 병의원의 주 매출 유형을 우선 파악할 것

 - 매출 비율 등을 항목별로 분류 관리할 것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는 분리 사용할 것

 - 수기 장부와 차트는 꼼꼼하게 챙길 것

 

 

③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무 신고업무 파악

앞서 언급한 병·의원 절세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간 세무 신고 업무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세무 신고로는 매월 및 반기별 직원 급여,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세, 반기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음 해 2월까지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상세한 수입과 경비 내역을 신고하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다음 해 5월에 소득 전반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으니 반드시 성실 신고해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올바르지 않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 장부를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병·의원과 같은 고소득 업종은 언제나 성실납부를 향한 과세당국의 표적이 된다. 성실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고소득 업종이라는 인식 탓에 합리적인 의심을 피해갈 수 없는 관계로 종종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 안정화 추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조세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병·의원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명한 절세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절세방법을 설명했듯이 관련 제도 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당수의 세금 절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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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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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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