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주 갤러리 이듬 대표의 '새로움과 도전하는 용기'​

2018-06-15

 

갤러리 이듬 강금주 대표의 기업가정신

 

갤러리 이듬은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바다처럼, 많은 이들이 예술을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판화작가이면서 부산화랑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금주 대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전으로 대중과 예술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산의 화랑이 모여 있는 달맞이 언덕을 중심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갤러리 이듬은 부산을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이며, 젊은 작가와 예술가, 다양한 셀럽들을 초대하여 미술이 보여주는 다양한 매력들을 알려주고 있다.

 

강금주 대표는 최근 기업가정신협회가 마련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즌2 제10회 강연회에서  “갤러리 운영의 핵심 포인트는 자신과 예술가, 고객 등 모두가 작품을 통해 새로움을 느끼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30년간 교편 생활하며 평면적인 삶을 살았으나 갤러리를 운영하게 되면서 입체적인 삶이 되었다. 이렇게 나의 삶이 입체적으로 바뀐 이유는 늘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찾기 위해 도전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 대표는 “예술가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과 다름'이다. 화랑의 목표도 그렇다. 다른 화랑에서 보지 못한 참신한 작품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기업을 경영하는 CEO에게도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과 시장에서 이목을 끌까?'하는 고민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창의적인 사람을 만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봐야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이다. 갤러리와 같은 창의적인 공간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조되어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금주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은 '새로움과 도전하는 용기', 즉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갤러리를 통해 여러 예술가들을 접하면서 강 대표의 기업가정신을 직접 표현하는 예술가가 있었다.

 

바로 미술가 이승택이다. 그는 어디에도 규정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실험적이고 개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매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어서 사고하여 그의 작품 전반에 투영시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강 대표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외 아트 페어, 포럼, 아카데미, 아트 투어,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부산의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 대표는 “나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기획전으로 부산을 디자인하고 있다. 대중들이 예술을 편하게 접하고, 참신한 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설렘은 새로운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설렘이 가득한 일들이 많기를 희망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가정신은 기업문화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규모 성장에만 치우치면 장수기업의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 창업주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제대로 계승하고 기업의 DNA와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가정신은 기업문화에서 비롯되며 기업이 성장에만 치우치면 장수기업의 대열에 합류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창업주의 경영 노하우와 철학을 제대로 계승하고 기업의 DNA와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한국경제TV와 함께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열고 있다.

 

'시즌2 제10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의 생생한 현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7일 오후 2시에 재방송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6/20180615355130.html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