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문제라면 12월 결산기말을 노려라

2023-12-14



연말이 다가오면 법인 내부가 분주해진다. 대부분 법인이 12월을 기준으로 기말결산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 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회계 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기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는 회계 절차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마다 결산 기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외부 일정에 맞춰 대부분 12월로 설정한다.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다보니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자금을 예산 및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활동의 관행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지출 등이 그렇다.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증빙이 불명확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산기말 뒤로 처리를 미루게 되는데,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회계상 불명확한 계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므로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 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다면 재무상태가 부실해지고, 신용등급도 나빠진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더욱이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금 지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간소화된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의 해결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이라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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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기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NH농협 여신영업 팀장
  • 前) 고려경영연구소 기업자금팀 수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