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가지급금

2023-12-13



연말이 되면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결산을 준비하며, 가지급금 정리 이야기를 꺼낸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또는 임원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결산 기말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면, 법인 재무제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법인은 정상적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나 대손상각비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지속적인 현금 유입 없이 회계상의 인정이자 만큼 법인 자산이 늘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높아진 주식가치는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 발생의 원인이 되며, 기업 신용도가 낮아져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하는 경우 배임 및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납부해야 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사업 확대를 무산시킬 수 있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급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발생빈도를 낮춰야 한다.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면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해준 금액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를 인상하거나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급여인상, 상여금 등의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라면 법인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방법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 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배당을 활용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기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해야 한다.

이렇듯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기업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은 또 다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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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