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3-08-05



대표이사의 급여는 지급 액수보다 그 규정이나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할 때는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대표이사에게 인상하여 지급한 급여를 부인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급여 과다 지급 관련 판례(대법원2015두60884)의 행정법원(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최종) 판결문을 읽어보면 과세 관청이 대표의 급여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해당 사건은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상태였던 사업연도에는 급여를 월 1,000만 원 이하로 계속 지급하다가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급여를 인상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의 급여를 월 1억 원 이상으로 10배 이상 대폭 인상하여 지급했으며 중간에 또 한 번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억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 2009년 사업연도에 이르러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 임원 급여지급규정(대표 월 1,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표의 급여를 1,0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급여만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한 것을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를 두 번 인상한 건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점 △다른 임원의 급여와 비교하여 5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당 대신 대표급여를 올려 수령한 점 △내부 보고서에도 대표의 급여 수준별로 법인세 부담금액을 비교 검토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점 △실제로 책정된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1, 2년 뒤에 지급했던 점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는 대표의 급여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부당하게 법인세를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해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위법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사회 통념상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 하였기 때문에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결된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과세관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한 규정이어야 하며, 동일 직위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시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임원급여지급규정 중 기본급에 대한 급여 샘플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급여지급규정을 호봉제를 증빙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정하였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임원 직책별로 1급~6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첫해는 1호봉을 적용받아 월 800만 원의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물론, 상무이사의 경우 1호봉은 583.2만 원으로 직책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기본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각종 수당에 대한 호봉 테이블과 상여금에 대한 호봉 테이블도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위 규정을 평생토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등 법률도 개정된 것과 같이 법인의 성장에 따라 임원의 급여 인상이 필요할 경우 호봉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규정 자체를 개정하여 1호봉부터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임원만 적용하기 위한 개정은 인정되지 않고 모든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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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원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임원이 직책에 따라, 동일 인상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의 급여지급규정은 설립 초기에 법인 상황에 맞는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원의 급여 판단 기준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위법인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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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