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매각의 걸림돌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23-06-29



자본력 약한 중소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쉽게 발생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존폐에도 큰 영향미칠 수 있어

 

 

중소기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아 설립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취약한 자본력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욱이 이익금이 발생해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경향이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쉽게 발생한다.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대표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해 이익잉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비용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장기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을 고려한 대손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재고자산을 손실처리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무작정 누적시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올려놓는다. 높아진 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피해가 크다.

비용 누락과 매출 상승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피해가 더 크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 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H 사의 정 대표는 몇 년 전부터 기업 매각과 은퇴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건강 악화로 계획보다 빠르게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문제 삼아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을 폐업한다고 해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마련했던 은퇴자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우선이지만, 누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대표의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다만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에는 성과가 큰 만큼 위험과 손실도 크다. 득과 실은 한 끗 차이이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무리하게 정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제도, 재무구조, 전반적인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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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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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