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으로 간주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2023-05-19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높인다
무리하게 정리하면 더 큰 피해 입을 수 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익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하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익잉여금 관리에 미흡하다. 대부분 사업 초기 자금유동성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고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경영자금이나 재투자 자금으로 사내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추후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이 시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 하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은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없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성 자산 외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몸집이 커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또는 관공서, 정부기관, 대기업 등의 입찰과 납품을 목적으로 이익 결산서를 편집할 때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적자 발생으로 받게 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기에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할 경우, 대표의 급여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세금을 절감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적절한 지분 이동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레 증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족에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적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롭게 주식을 발행한 후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기업으로의 재투자를 통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오며,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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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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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