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자

2023-06-28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손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함께한 임원 박 전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자 퇴직금과 더불어 공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관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K 사의 유 대표는 영업관행상 발생한 가지급금을 대표의 급여인상 방법을 이용해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가지급금으로 인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법인 정관이란 법인의 활동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정해놓은 문서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즉, 다른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정관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또는 기관을 구속하고 법인의 규모, 수익분배, 자금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에 기재되는 사항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의 소재지, 기업의 목적과 상호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또 주식의 양도제한, 중간배당과 같이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따라서 법인의 영업 및 투자활동,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법인 정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관변경은 관련된 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에 정관변경 이슈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돼 세금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는 이슈가 있거나 관련 법규의 개정안이 발표된다면, 정관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필요한 조항은 반드시 추가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면, 정관에 반드시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 없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액면가로 배당한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즉, 법인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관 변경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개정안 작성, 등기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제한은 없다. 다만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시기와 상황에 맞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628000232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영업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 삼영회계법인 파트너

김희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NPTI 연구원 재무심리진단 컨설턴트
  • 前) 에프인 인터내셔날 대표
  • 前) snbd 홀딩스 전략기획실장
  • 前)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서초지부 회장
  • 前) 서초경찰서 청소년발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