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원제도, 예상세액과 절세효율 따져봐야 한다

2023-05-19



경영계의 화두는 사업구조개편과 승계작업
세금 문제로 가업승계 포기 기업도 있어
안정적 가업승계 위해선 정부지원 확대가 절실

요즘 경영계의 화두는 사업구조 개편과 승계 작업이다. 창업주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다. 또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각종 감면혜택과 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거액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납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시도했다가 경영권과 소유권을 빼앗긴 사례도 있다.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혜택 확대가 절실하다. 지난 8월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의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까다로운 요건과 낮은 공제한도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난무했지만, 앞으로 공제대상과 조세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부터 파악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의 승계를 위한 제도는 회사를 경영 중인 대표가 생전에 보유한 주식을 낮은 증여세율로 승계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대표의 사후에 주식을 상속받는 가업상속공제로 나뉘어진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부모가 50의 지분율을 10년 이상 보유했으며, 18세 이상인 후계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대표 이사에 취임하게 될 때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수증 받은 지분이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증여세가 적용될 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에 합산과세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의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 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고 차명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해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원제도의 사후관리가 쉽지 않고,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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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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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