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도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주식

2023-04-27



경영권 위협시 막대한 세금추징 문제 부를 수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부르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법인의 주식을 일컫는다.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과거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환원 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1996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요건에 따라 지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박 대표는 3년 전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약 3억 원의 과세 통지를 받게 됐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P 기업의 이 대표는 1999년 배우자와 배우자의 남동생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P 기업은 연매출 200억 대의 성장을 이뤘으며 이 대표는 5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일 것’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위협 및 상실의 압박, 상속 및 증여의 문제, 적발 시 막대한 세금추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형식적 주주일지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위험하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도 있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 신경 써 주식가치를 조절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표이사 혼자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은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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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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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