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활동의 주역, 기업부설 연구소

2023-0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는 기업의 과학기술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1만 개가 넘게 등록되고 또 취소되기를 반복하고 있기에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로 7만 4,000여 개가 등록됐고, 2만 425개가 취소됐습니다.

대부분은 벤처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이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10% 내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설립이 인정돼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병역 특례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감면과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전문 연구요원 배정, 연구인력 채용 지원, 벤처 이노비즈 인증 등 유 무형 혜택을 받게 됩니다.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는 5조 5,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조 7,000억 원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해당합니다. 전국 1%도 안 되는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위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 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 신용보증 특례 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지방 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라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조세 감면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되고, 기한도 연장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 활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수기업 연구소로 지정된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에 가산점을 우대받고, 기술 금융 지원 혜택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우수기업 연구소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역량을 평가해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술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뛰어난 연구소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다양한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신고가 필요하며 설립 요건과 절차도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30313000052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