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2023-01-07



주방용품을 생산하던 L 기업의 김 회장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금속 주형을 제작하는 K 사는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매각했다.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J 사도 마찬가지로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말았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고용, 기술, 경영을 잇는 것으로 제2의 창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조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영권 승계에 관한 할증이 덧붙여지는 경우,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순조롭게 가업승계를 끝낸 기업도 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M 기업의 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0년 차에 가업승계 계획을 짜고 단계적으로 실행했다. 강 대표는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했다. 임직원과 소통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을 공제받기 위해 10년 단위의 증여를 했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 지분구조를 정리했다.

기업의 재무리스크는 오랫동안 많은 금액으로 누적돼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적법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 가업승계 시 세금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발행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또 기업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가업상속공제 활용에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제도 활용기간에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원해야 하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지분이동 시 막대한 중과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인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증빙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세를 높인다.

가업승계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전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업승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대표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득이 있는 만큼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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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정영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