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세금부담 덜어 내볼까?

2022-11-17



9년 전 제주에서 갈치구이 전문점을 시작해 현재 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는 최근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점포를 늘릴 때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도 도전하는 등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업과 재산 규모가 커지자 세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고민 끝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사업 운영이 부담스러운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높아지는 세금 부담과 각종 규제, 뒤쳐지지 않는 기술 개발까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수익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는 것을 마냥 기분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행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2%로 인상됐습니다.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4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범위를 농업·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탈세 및 탈루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 지방세, 종부세 등 고정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유산으로 물려줄 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기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한다면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중복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됩니다. 또한 설립절차, 지출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철저한 재무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이 크게 확대되거나 금융 및 임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유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상속 및 증여가 필요한 고소득자의 경우라면 법인 전환이 가져오는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법인전환에 적합한지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차이를 보이며, 법인전환 시 초기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며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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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