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은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22-07-18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지만, 지분구조는 차입주식 투자비율과 임직원 스톡옵션 배정, 가족주식 배정비율 등에 따라 주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관리가 어렵고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무 상의 문제로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중 가지급금은 영업 관행에 따른 지출, 지출 증빙 누락, 특수관계자의 법인자금 임의 사용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외부에서 세무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면 지배 구조 항목을 개선할 수 있고,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차등배당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의 지분을 분산해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자녀에게 소액의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상속할 자녀에게 가장 많은 지분을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그보다 작은 지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세무리스크는 지분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지분 변동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과 합병, 전환사채 등 사채 발행에 따라서 주주와 출자자가 기업에서 갖는 법적 지위권이나 소유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의 소유권 구조를 뜻하는 지분구조는 배당이나 경영권과도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 정책, 배당정책, 지분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 구조 항목을 최적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분구조를 찾아야 하고 적절한 지분이동이 필요하다.

지분 이동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증자, 감자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대가 여부에 따라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나뉜다. 유상거래의 대표적인 예는 '매매'가 있다.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매매 시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고가 거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시가가 형성되는 부동산과는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의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의 문제, 기한에 맞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만일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 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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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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