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미처분이익잉여금

2022-07-12



법인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재무고민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금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손익 등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미리 적정한 배당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만들고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처리에 대해 모르거나 세금문제로 인해 무작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미래의 사업 투자를 위한 비상자금으로 누적하거나 대외적으로 기업의 사업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얻는 데 필요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업적으로 유용하게 다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큰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킨다. 즉, 일정수준을 넘어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고민을 해결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원인이 되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인다. 과세당국에서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위험하다.

 

​만일 매출상승, 비용누락 등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다수 발생하는 문제다. 신용도가 낮은 신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납품, 입찰 등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곧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로 말이다. 물론 정상적이던 비정상적이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수준을 초과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미비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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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