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2021-12-16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일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불이익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법인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업승계,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큰 문제가 되며 명의수탁자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명의신탁주식은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 없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나 주식 환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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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