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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으로 절세요? 세금폭탄 맞을 수 있어요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명의신탁주식은 공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 요건이 삭제된 이후부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주식가치가 높아질수록 위험해지는 차명주식
차명주식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주식을 의미한다. 2000년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사례가 증가한 이유
명의신탁주식은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을 말한다. 주식이 명의신탁자의 자산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다는 것은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드러낸다.과거에...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
경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유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게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유 대표는 학교 후배이자 같은 기업에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지인이기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 J 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해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취득했다. 향후 기술제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할 때 가장 위험하다
명의신탁주식이란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현재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은 일부...
명의신탁주식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위험부담도 커진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주요 상장기업의 CEO와 대주주가 명의신탁주식 보유 후 실명전환 한 사례가 64건으로 전환 당시 지분가액이 1조 35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는 자진신고...
명의신탁주식 올해는 꼭 환원하라
기업을 운영하며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이다. 과거 법인 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
명의신탁주식, 위험성이 크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로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젊은 나이에도 고가의 빌딩 등 재산을 모았지만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 자금을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집중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차명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국세청이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둔 이 시점에 문제의...
명의신탁주식,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일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불이익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법인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업승계,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큰 문제가 되며...
명의신탁주식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명의신탁주식은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말 그대로 법인의 주식을 실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 개서함으로써 실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뿐만 아니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