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

2021-03-20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을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협회는 매년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인증하고 인증 기업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M기업의 정 대표는 4년 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연구개발 동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6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등록했고 개발된 상품은 매출 증가라는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M기업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얻으며,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처리가 가능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갖게 되고 특허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의 중소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조달이나 인력 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직원은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직원의 발명을 통해 기업의 매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대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R&D 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 분석을 통해 혁신 또는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명을 사용할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가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 수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후 사내에 공표하여 도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확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발명은 제도의 명칭에 맞게 반드시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 지급 문제, 발명의 실제 활용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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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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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