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다

2021-01-21



최근 들어 개인의 역량이 커지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기에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삶을 버리고 창업을 하거나, 1인 미디어를 하는 등의 자기표현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보다 몇십 배 많은 이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몇 달도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퇴사를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잃고 인력난에 빠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사회적 직책을 잃게 되는 것으로 서로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4년 발명진흥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렵고 인력 채용이나 유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발명자와 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고 손금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R&D 성과, 안정적인 인재 확보, 임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등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경진대회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축적과 이윤 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기업에 가지급금이 누적된 경우, 처리금액이 커서 감당이 어렵고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세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되면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에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 인증을 신청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전담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고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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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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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