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 전 반드시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

2020-11-19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결산 시 증빙이 부실하거나 정확한 원인 없이 외부로 유출된 자금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일지라도 결국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갚아야 하는 대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는 익금 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과세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처리하는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발생 시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기업이 감당할 세금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입찰 및 납품 등의 사업 확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자산 양수도,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특허권 활용, 배당, 자사주 매입,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사주를 법인에 양도하게 되는데 취득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사주에 대한 평가금액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어 평가절차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소득세 증가와 이익잉여금 처분의 손비불인정 등 추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활용하는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과 절차 또는 법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켜야 하는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활용하는 경우, 고액의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감자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원인, 액수, 기업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기업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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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지점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영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