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오늘 당장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2020-06-19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M기업의 곽 대표는 몇 년 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탄로 났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매매사실관계와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을 포함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차명주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한 NTIS를 기반으로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차명주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주식을 발행합니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지배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결혼으로 맺어지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차명주식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은 납세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차명주식을 잘못 이해하여 환원하지 않고 은닉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을 얻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한편 조세회피 목적 없이 상법규정에 의해 발행된 차명주식도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시의 상법규정인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가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기업이 몇십 배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아진 가치로 인해 증여세 부담도 몇십 배 커지게 되며, 직계존속과 부부간의 공제를 어렵게 만들어 배당 시 가산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명의수탁자도 추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원 시 세금문제로 인해 무작정 보유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거나 신용위험으로 이를 압류당하는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에 관한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차명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으며 주식양수도,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형식의 주식 환원인 주식양수도와 증여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으로 환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환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철저히 고려한 후 적법한 방법을 찾아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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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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