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환원, 더는 미룰 수 없다

2020-06-25



존재만으로도 기업에 위험부담을 주는 차명주식은 과거 법인설립 요건 중 하나로 활용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발기인수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에 지인, 가족 등의 명의를 빌리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을 추적하여 징벌적 세금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식의 이동현황을 파악하고 외부자료까지 연계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밀하게 발행되던 차명주식을 적발하는 데 성공했고 조세회피 목적을 파악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신용 위험에 처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적인 목적 없이 법인 설립요건에 의해 발행된 차명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몇 가지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차명주식 발행 당시의 금융 증빙 또는 각서 등의 직접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지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때는 세무서 주관의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후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실명전환 신청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자문위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통과될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명의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통과되지 않는다면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자사주 매입, 주식 증여 등의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차명주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거나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순간도 환원의 순간도 모두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영권 위협, 소송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환원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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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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