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발생 전 정리해야하는 가지급금

2020-04-12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기말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져 누적 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실질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하는 건설업 등의 업종은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이 가지급금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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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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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