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법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2018-11-16



얼마 전 해외 투어를 마친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이슈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방송과 기사로 연일보도되고 있다. 지난 20년 전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별에서 온 그대' 등 글로벌 히트 콘텐츠를 바탕으로 K-POP, 영화, 드리마, 예능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한국의 식문화도 K-FOOD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대장금을 통해 알려진 K-FOOD는 '윤식당',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타며 급속도로 인기가 확산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잠시라도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한다면 건강하고 자연적인 음식으로, 그리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 음식의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미국으로의 한국산 식품 수출액은 2010년 5억 1900만 달러에서 2017년 10억 25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만 보더라도 5억 1955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수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오사카에서 이틀 간 열린 K FOOD FAIR에서만 약 3만 달러를 수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EU, 중남미 지역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신선식품 위주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공식품이 매우 큰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식품가공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활 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창업 기업의 숫자 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모범 상공인으로,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식품업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위 기업들은 대부분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 농민 들은 농사를 지으면 도매가로 농작물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기에 농민들의 수입은 매 우 제한적이었고 다른 산업이 성장해도 농촌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6차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6차 산업은 농림수산업과 제조 가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즉 농가에서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상 품으로 가공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서비스업으로 확대시키고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회사 법인이다. 기존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농업인 5인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농업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적 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다. 이에 주식 회사로 농업인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비농업인 출자도 자본금의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출자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즉 농업회사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어 영농조합에 비해 경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탄력적 사업이 가능하면서도 영농조합과 거의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세금 혜택을 보면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중 농업 외 소득을 제외하고 면제되며,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 법인에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며,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 영세율적용, 농업용 유류 구입 부가세 면제 등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창업 후 영농을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경감, 법인 설립 시 등록세 면제와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도 감면된다. 아울러 농지 출자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 소득 외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혜택이 있기에 6차 산업에 활동해오던 개인 기업들도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업회 사법인의 설립은 일반 법인의 설립과 유사하다. 먼저 농업 확인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 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발기인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창립 총회 및 이사회를 거치면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부는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에 개인 사업보다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세금, 지원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더욱이 농업회사 법인은 분명 법인이기에 일반 법인과 같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익과 경비에 반드시 증빙이 필요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영업 활동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설립 시부터 표준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업회사 법인도 주식회사인 관계로 주식가치, 지분 이동에 처음부터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에 전문가와 자본금 출자, 정관 작성, 사업 계획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미용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K기업의 추 대표는 전업농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5년간 개인 기업으로 사업하다 제품 개발 및 운영자금의 부족과 인력 채용 그리고 세금 문제로 고민하였고,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위와 같은 세금 혜택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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