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

2018-10-30



고향이 제주도인 한 대표는 결혼 후 10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10년 이상을 어렵게 생활해야 했다. 그러다 친오빠의 도움을 받아 음식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음식 솜씨가 좋았던 덕분에 사업은 시작 15년 만에 빌딩 한 개 층을 다 쓸 정도로 번창했다.

 

 이후 오빠와 함께 해산물 온라인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으며 많은 수입으로 서울 경계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인근 일대가 개발되면서 임대 사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고민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한 대표는 2년 전 법인전환을 검토하였다.

수도권에서 생활용품을 수입 유통하는 T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7년 전 핫한 아이템을 수입한 덕분에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으며 그 기회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다. 주변의 우려가 많았음에도 시기를 잘 활용했던 박 대표는 뛰어난 사 업 수완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T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그러다보니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 했으며, 빌딩을 구입하다 보니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개인 기업 및 사업자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과도한 세금 부담이 주 이유이다. 법인 전환은 현재 개인 사업을 그만두면서 새롭게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지분으로 소유 관계가 표현되기에 지분 배분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근로 소득이 인정되어 세금절감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3~5억 원의 과세표준 구간에 있어 40%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대표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6~42%에 해당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에서 법인사업자 10~25%의 과표구간을 적용받게 되기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하게 되면 과세표준을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로 낮출 수 있기에 그만큼 낮은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35% 이상의 소득세율을 부담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것이다. 더욱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들이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매년 세법은 개정될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실제로 과세당 국은 얼마 전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토대로 선정한 203명의 고소득사업자와 개인 유사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 장부 작성, 증빙 서류 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이는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업자를 치밀하게 적발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동일한 조사를 통해 과세당국은 지난 해에만 9천404억 원을 추징하였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게는 언제나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대표들이 고령화되면서 사업과 자산을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해온 G 개인 기업의 김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다. 김 대표가 계획하는 것은 G 기업을 매각하고 현재의 임대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가공업 Y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는 본격적으로 음식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오 대표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부동산을 구입했었고 3년 전에는 그 토지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지만 그때부터 가족들과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각기 일을 도왔던 가족들이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오 대표는 세금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고민이 커지고 있었다. 

즉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는 세금부담의 경감 외에 자신의 은퇴자금을 만들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법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벤처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업종과 관계 없이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개인 기업 대표들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 사업과는 달리 자금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재무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인 전환의 검토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세금 플랜을 가동할 수 있고 사업 확대와 제휴, 투자 유치 및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유리하기에 적극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양수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사업 자산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으로, 여러 전환 방법 중 가장 간편하며 소요 비용도 적다. 하지만 조세 혜택은 없다. 한편 현물출자 방법은 기간과 비용부담은 크지만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혜택이 많다. 

이와 같이 각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세금 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 인적 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인 전환 후 대표의 현재와 미래의 사업 목표 및 가업승계와 M&A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검토 단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원범위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신규법인설립, 기업가정신 등의 기업 솔루션과 개인자산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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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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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