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중소기업에 주는 위험

2018-07-11



경기 북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현 대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설립 당시보다 30배 이상 기업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사업 초기 사업 자금부족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세를 증가시키면서까지 이익의 결산서를 만든 적이 있었다.

 

또한 경남에서 제철 관련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H 기업의 오 대표는 거래처만 믿고 법인을 설립하였지만 1년 만에 부도로 없어지자 거래처 확보를 위해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해야만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장부상에만 존재하기에 이익에 대한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없어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에 많은 위험을 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만약에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주식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해야 한다.


충주에서 유통업 Q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강악화로 인해 급히 가업승계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한 상태라 과도한 상속세가 예상되었다. 이 경우 만일 김 대표가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나마 세금부담이 덜할 수 있겠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면 재원마련을 위해 큰 손실을 보고서라도 대표 자산을 매각해야 하거나 심지어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X 기업의 현 대표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편집하여 발생하여 장부상에만 존재하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발생시키며 건강보험료까지 가중 부과되기에 폐업마저 어렵게 만든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가업승계, 매각, 폐업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찾지 못해 당장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생각만으로 정리를 미루고 있으며, 일부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을 진행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정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기에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며 배당을 할 경우 오히려 세금절감 효과가 있으며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표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며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대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순천에서 식품가공업 L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자신과 배우자가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었는데 두 명의 자식에게 미리 주식을 나눠주고자 하였다. 이에 주식평가를 하였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영향으로 1주당 30만 원으로 나왔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면 1주당 10만 원 대로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어 박 대표는 최소 3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면 먼저 비용을 통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기업에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그리고 배당을 실행하여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배당을 활용하게 되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제조업 M 기업을 운영하는 성 대표는 대표 80%와 자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 10억 원을 배당하여 대표 8억 원, 자녀 2억 원을 배당 받았는데 성 대표 자신의 8억 원을 포기하는 차등배당을 하여 자녀가 10억 원을 배당을 받게 하였다. 


이때의 증여세액은 2억 3천 5백만 원 정도이며 소득세 상당액은 약 3억 6천만 원정도 추정할 수 있었다. 결국 성 대표는 차등배당을 통해서 약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대표들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의 비용 활용 방법에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자본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양수도 하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에게 지급되는 실 사용료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 절감과 함께 은퇴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약 기업의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이익소각도 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세법 및 상법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는 신중하고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세당국은 갈수록 치밀한 세금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추적 적발해 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서부터 세법 규정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분석한 후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00148&t=NN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저작권자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수경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