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최적 정리방안

2018-07-11



대구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은 지난 2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김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을 인식하여 환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충남에서 기계 제조업 Q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몇 년간 호조를 띈 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처리를 잘못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경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구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 일찍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세계 많은 거래처를 통해 해외수출을 늘려왔다. 하지만 구 대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에 있어 이익환원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큰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 세무사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을 경우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 어떤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리를 잘못하여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몇몇 기업 대표들은 그 반대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기도 하며 어떤 대표들은 이중으로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여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일부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해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여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매년 발생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유 현금이 없으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면, 즉 매출 상승과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켰다면 실 자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기에 막대한 세금 위험이 있지만 납부할 세금재원이 없기에 세금 위험을 감당할 수 없어 기업을 매각, 폐업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상당수의 기업은 사업 초기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이나 입찰 등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해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 경우 실제 기업가치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되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된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주식으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되기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만약 상속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증여세는 거의 폭탄 수준이 된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를 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즉 사업 초기 영업과 경영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또한 기업활동을 잘해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식품가공업 C 기업을 운영해온 우 대표는 2년 전에 지병이 급성으로 악화되자 더 이상 가업승계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매수예정기업과 협상 완료단계까지 갔지만, 매수예정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협상을 중단해 버렸다. 이에 우 대표는 기업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앞서도 설명했듯이 미처분이익여금은 청산 시에도 많은 세금을 발생시키기에 자칫 잘못 정리했다 가는 큰 손실만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면서도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비용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즉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 배당의 경우 큰 절세효과가 있는데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도 있어 최근 기업 CEO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퇴직금 중간정산,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허권이란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허권 자체의 배타적 독점권 외에도 가지급금, 가업승계, 대표 은퇴자금 마련 등에도 효과가 있어 많은 기업 대표들이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 기업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이 가진 상황과 제도,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과 특성을 파악한 후 정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오랜 기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이기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시일 내에 정리할 수는 없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새로운 문제와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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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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