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가진 위험과 최적의 해결방안

2018-06-18



경기 남부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N 기업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합해 거의 1억 5천만 원을 매년 납부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몇 년 전에 거래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 증가가 예상되기에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당장 정리할 방법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예정통지를 받았다.

 

김 대표는 현재 N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인사업이 순간 자금부족현상을 빚게 되자 급한 마음에 N 기업자금을 빌려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오랫동안 개인사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전북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D 기업의 표 대표는 OOO건설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영업 관례 외에도 다른 이유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만약에 가지급금을 제때에 정리하지 않으면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인정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게다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또한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 처리도 할 수 없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면 배임 및 횡령죄 등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낮은 가지급금이라고 해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시킨다. 결국 과도한 가지급금이 상속 및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가지급금이 많으면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받는다.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렵거나 조달비용이 증가하며, 기업 제휴, 납품과 입출 등에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 결국 가지급금이 정상적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막대한 세금 부담과 관련이 있기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물론 대표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환경과 고착화된 영업관행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킨 가지급금에 가혹할 만큼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관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갈수록 가지급금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이에 조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을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배당, 차등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해서도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진행한다면 적합한 정리 방법을 찾기도 힘들며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면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는 과도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차등배당 시에도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한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 주식 평가 없이,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또 다른 가지급금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 계획에는 변화된 상법과 세법의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계속해서 그 방법 사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많은 경험과 정리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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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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