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최적 정리 전략

2018-06-18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상황을 말한다. 현재 국내법상 명의신탁 부동산, 계좌, 주식 등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 대표들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받게 될 세금 불이익을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커다란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탈루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과세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하여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 검증하여 각종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적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1조 2,21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을 위해 당시 상법상 발기인 3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조세회피 목적여부와는 별도로 명의신탁주식은 발행되는 순간부터 여러 위험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OO 기업의 오 대표는 자회사 S 기업의 주식 1만 5천 주를 아들 명의로 발행하였다. 한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 사업이 계속해서 자금 압박을 받자 아버지인 오 대표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아들은 재산 분쟁을 일으켰고 오 대표는 아들을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소송을 내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S 기업 설립 당시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오 대표가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후 아들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누나에게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OO 기업의 오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화목했던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위의 사례처럼 가족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 설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 명의를 빌렸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것이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경영권 방어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경기 용인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I 기업의 고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배우자와 이혼하자 처남이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I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고 대표가 거절하자 처남은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면서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등의 경영간섭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생활용기를 제조하는 D 기업의 문 대표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온 까닭에 가업승계가 급하기만 했다. 한편 D 기업은 10년 정도 영업이 호조를 보인 덕에 많은 이익금을 발생시켰지만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됨으로써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한 상태였다. 이에 문 대표는 가업승계 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업승계 상속공제제도가 매우 필요해졌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 주주여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뒤늦게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결국 문 대표는 가업승계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그 사이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를 추가시키는 위험도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 일정규모의 기업이라는 요건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필요 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의 정리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과 제도 그리고 세법과 상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비상장 주식 평가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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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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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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