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험 줄이기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2018-06-01



현재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밤사이에 개발된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사회와 고객의 요구가 급속하게 변해가면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경쟁에 가장 앞에 서있는 '기업'은 어떤 분야보다 기술개발 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업에게 경쟁기업이 할 수 없는 혁신 기술과 상품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한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 재산권을 지키는 활동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간과해서 오랜 기간 성장시켜 놓은 기업과 사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다. 식품가공업의 A 기업은 사전에 상표와 특허를 등록하지 못해 25년간 사용했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그간 거래했던 백화점, 쇼핑몰, 유통채널 등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되기도 하였다.

 

상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까지 합해져서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다시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합쳐져서 지식재산권으로 통칭된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재산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보호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부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홍 대표는 12년 전에 대학교 후배 김 씨와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배구조와 재무에 약했던 홍 대표는 김 씨가 수익 축소, 비용 과다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가져갔고 악의적 지배구조로 인해 경영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서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는데 다행히 홍 대표에게는 지식재산권이 있어서 기업을 분리했음에도 계속해서 상표와 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김 씨를 쫓아 낸 셈이 되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어 신용 창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로열티 수입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발명 개발 기술에 대해 선두업체의 권리를 갖게 해주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막아 줌으로써 분쟁예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경쟁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기에 입찰, 조달 그리고 제휴 등 사업활동에 도움을 주기에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위험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 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본화를 통해서 대표 이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 대표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재무 위험에 해당되기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 세금을 절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이기에 7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도 절감하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짐으로써 부채비율이 어느정도 정리되므로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평가 개선효과도 가지고 있다. 또한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거나 자녀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라면 이를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사전 증여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경기북부에서 OO 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 대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활용하여 누적된 가지급금 일부를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자본금 확보 수단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본요건으로,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필수사항으로, 기업의 위험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금절감 방안에 대해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기에 과거처럼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효과를 잃거나 감소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이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먼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특허발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출원주의이다. 동일한 발명이라면 제일 먼저 출원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한다. 발명에 대한 입증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이기에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실행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과 요건,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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