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다양한 고민 자사주 매입으로 해결하자

2018-03-13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중으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입찰, 납품을 어렵게 만들며 사업운영 및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해도 그 조달비용을 높이고, 부채로 인해 주식가치 증가요소로 작용해 상속세를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을 할 수 없고, 기업 청산 시 대표에게 큰 세부담을 안겨주는 등 많은 위험을 가진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2001년 7월 이전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했던 차명주식으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세금폭탄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차명주식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징 당하게 되어 가업승계를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서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차명주식을 되찾지 못하거나 경영권 간섭을 막지 못하게 되거나 경영권 방어에도 위험이 생긴다면 기업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 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자사주 매입’이 가진 장점은 먼저 세금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분류과세이며 금 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물론 세법개정안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올해부터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상여나 배당보다 세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이 효과를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이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하기에 상속자산에서도 제외되어 가업승계에도 효과가 있으며 차명주식 정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8년 전에 정밀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E 기업의 박 대표는 뛰어난 기술만으로 창업하였기에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직원에게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직원은 박 대표를 믿고 따라줬으며 그 덕에 E 기업은 50배 이상을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박 대표는 2년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였는데 오히려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 시키는 상황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지분조정을 통해 사전에 주주 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속초에서 음식점에 이어 수산물 가공업까지 사업을 확장한 R 법인의 김 대표는 다른 적은 규모의 중소기업처럼 가족들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점차 동생과 처남이 자신에게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은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인식하기에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외부 투자자금의 유치에서부터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발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그리고 기업의 위험요소인 가지급금, 차명주식 정리 및 이익잉여금 정리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을 기업 안정, 사업 확장, 기업 위험요소 제거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을 남발하면서 부인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에 신중한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즉 자사주 매입 목적과 명분이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아야 하며 주식 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자본감소, 부채비율악화, 재무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의 발생 등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사주 매입이 가진 다양한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312000254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김혜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