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지금 당장 계획 세워 진행해야 한다

2017-12-08

거의 모든 CEO들은 창업당시 자신이 세운 기업이 대를 이어 영속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젊음을 바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업승계는 쉽지 만은 않다. 기업CEO들 중에는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과다한 상속∙증여세 등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 가업승계보다 차라리 폐업을 하거나 매각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가업승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업의 문을 닫거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해서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들였던 그 과정에 대해서 기업 CEO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회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계획으로 그 제도를 활용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이뤄낼 수 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중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이다. 가업승계 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제도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앞의 제도가 사후 즉 부모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라면 이 제도는 사전에 해당된다. 즉 현재CEO(부모)가 은퇴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과세표준이 30억 원까지는 10%를 그 이상은 20%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추후 부모가 사망했을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갖추어야 할 요건도 존재하는데 그 요건들 중에는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 또는 증여할 사람과 받을 사람 즉 후계자에 대한 요건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인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왔거나 상속인이 18세 이상일 것 그리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도 증여자의 경우 60세 이상, 수증자의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A 출판인쇄업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정 대표의 경우 심장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외아들에게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려 했지만 수증자인 외아들이 아직 18세에 1년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후계자의 선정에 따라 가업승계를 위한 활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가업승계는 후계자의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야 가업승계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제도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도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와 지분구조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제도의 사후조건까지 고려한 종합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가업은 지속과 영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표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도 가업승계는 중요하며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200년 이상의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가업승계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본의 데이코쿠데이터 뱅크의 설문자료를 보면 70대 경영자 중 후계자를 정하고 가업승계를 준비중이라는 답변은 전체의 50%도 안되었으며 50대 경영자는 30% 이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에 처음으로 활동 기업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존의 기업이 없어지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업 CEO들의 연령이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로 기업 CEO의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 플랜을 세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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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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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경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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