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3대 위험, 최적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

2017-12-11

20년 전에 오산에서 기계부품 제작업체인 B 기업을 설립한 나 대표는 사업관행과 개인상황으로 약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결과적으로 나 대표의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 약 3,800만 원 정도와 10%의 법인세 약 380만 원을 발생시켰고 또다시 약 10억 원의 부채로 인해 약 8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불인정이자 약 2,500만 원으로 법인세가 약 500만 원 증가하여 매년 4,700만 원의 세부담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매년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 시 소득세 약 700만 원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대구의 섬유생산 R 기업의 홍 대표는 창업초기 어려운 자금사정을 벗어나고자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수익이 나는 것으로 결산처리를 해왔으며 그 이후 기업매출이 증가함에도 배당을 한번도 실행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R 기업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있다. 그 결과 홍 대표가 연로함에도 비상장주식가치가 높아져 가업승계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광양에서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H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황 대표의 뛰어난 경영활동 덕분에 H 기업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갔고 꾸준하게 매출도 증가하였는데 그 사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황 대표는 차명주식을 회수하였는데 그 결과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럼에도 과세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며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기업에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며 심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누적될 경우 대표는 매년 기업에 4.6% 인정이자를 입금해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를 가져온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의 이중 증가는 물론이고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금조달, 입찰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위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게 된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립하고 남은 최종 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한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되어 지분이동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을 위해 지분을 이동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주식가치가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일생에 걸쳐 노력해서 성장시킨 기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차명주식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발행했어야 했지만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등으로 환원의 위험말고도 탈루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국세청의 인식에 따라 과다한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로 L 기업의 B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차명주식 6만 주를 회수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8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R 기업의 C 대표도 3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게다가 차명주식은 경영권, 가업승계의 문제도 따른다.  

물론 많은 위험을 가진 세가지 위험요인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거나 처리하는 방법 즉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특허권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차명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주식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 여러가지가 있다. 하지만 각 방법에는 정리에 따른 충족해야 할 요건이 존재하며 무리하게 처리했다가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세금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관리 활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법과 세법상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위의 3가지 위험요소는 모두 누적되어서 문제가 커진 것이기에 장기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만이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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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