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이래도 방치해 둘 것인가?

2017-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두관 위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식변동에 따른 추징세금이 2조 2526억원에 이른다고 되어있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중 절반이 넘는 1조 2216억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세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의한 탈세는 매년 증가하다 2014년을 기점으로 낮아졌지만 2015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절반을 훨씬 넘기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이 상습적으로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금액은 대기업 또는 최고부자들이 발생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각종 조세회피를 위해 발행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명의신탁주식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이유로 인해 발행되었던 명의신탁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사실 2001년 7월 23일 이 전에 설립된 법인은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안산에서 건축자재 부품을 생산하는 G기업의 임 대표 또한 1997년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발행하였다. G기업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임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이 세금폭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러 기사와 뉴스를 접하고부터 G기업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명의신탁을 정리하게 되면 말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G기업은 설립 시 자본금 1억2천만원, 주당 5,000원에 2만4천주를 발행했고 그 중 1만 2천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2016년에 다시 증자를 했으며 증자시점에서 주식가치는 주당 40만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어림 잡아도 증여세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은 48억원에 달하게 되어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2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 사실 부인, 제3자에게 매도 등의 수탁자 변심에 따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빠지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많은 기업CEO들이 불안해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정리방법을 보면 먼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라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명의신탁주식만 정리되는 것으로 관련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실소유자 명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식보유기간동안 배당이 있을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발생하게 된다. 위의 G기업이 이에 해당되기에 명의신탁주식의 정리에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식 양수도 또는 증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각 방법에는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려 한다면 기업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상황, 명의신탁 주식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시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더 이상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수 없다. 국감에서 국세청의 노력에도 편법증여, 강제집행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여전함을 지적하고 있기에 국세청은 지금보다 더 주식이동의 감시와 함께 명의신탁주식을 찾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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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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