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가?

2017-11-17

지난 1992년에 화성에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N 기업을 창업한 허 대표는 당시 법인설립요건 중 발기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허 대표의 누나, 동생의 배우자, 사촌동생, 그리고 2명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명의신탁 전후로 지금까지 주주의 지분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었다. 허 대표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한 덕분에 N 기업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큰 위기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허 대표는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서 자신의 은퇴와 함께 가업승계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허 대표에게 고민이 시작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준비중이었는데 그 사이 동생이 이혼을 하면서 동생 배우자인 오 씨가 자기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와 가업승계요건인 주식50% 보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등재한 법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 법인설립시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명의신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될 경우 동생 배우자인 오 씨처럼 변심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얼마 전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해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변심한 수탁자가 경영상의 권리행사를 할 경우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수탁자의 변심 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로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 등 신용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도 발생 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그리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게 되면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아 올 방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럴 경우 대표가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만일 갖은 노력을 통해 되찾는다 해도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게 있어 재무적인 위험은 물론 경영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영권 마저 위협을 줄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 정리를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시급한 또 다른 이유로 해지과정에 따른 세부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식 증여를 통해 환원할 경우 자금이동 없이 명의변경은 가능하지만 현재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N 기업은 그 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기에 세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주식 양수도를 통해 환원할 경우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련 세금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있다. 하나 더 큰 문제는 세금발생시 납부할 재원조달이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 허 대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선량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소한 서류만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설립`,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더욱이 어려운 것은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준비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미경과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발행한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을 만큼 기업에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허 대표처럼 온 갖 고생을 통해 자리잡은 기업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올해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에서 현행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 20%에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로 인상될 예정이기에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편법이나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환원을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감시 프로그램은 작은 부분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건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도, 자사주,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등을 활용하건,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당장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야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해지하는 것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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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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