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의 필요성

2017-11-09

2016년 10월 18일 국세청은 “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명의신탁 관련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환원시점 주식가액 30억 원 미만 법인 –> 환원시점 주식가액 금액제한 없음)하여 적용함으로써 간편한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다. 

과세관청은 상법상의 제한요건에 의해 부득이 주식을 명의 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해 2014년 6월 23일 이후부터 실명전환 하는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적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써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강력한 명의신탁 정상화 추진 배경이다. 

국세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_출처: 국세청 보도자료_2016년 10월 18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_출처: 국세청 보도자료_2016년 10월 18>

위 그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는 물론이고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주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탁주식 환원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신탁주식 관련 이해관계자(명의신탁자, 명의대여자, 기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주식 시점별 증여세 과세여부 검토

<명의신탁주식 시점별 증여세 과세여부 검토>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명의신탁 주주는 물론이고, 제 3자의 기타투자자에게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련 세금과 중요이슈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시점과, 신탁시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별 중요 입증대상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_출처: 국세청 보도자료_2016년 10월 18일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_출처: 국세청 보도자료_2016년 10월 18일>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통하여 실제소유자로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실제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원시점의 주식평가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분이전 대상이 되는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입증이다. 

또한 명의신탁시점에 수증자(주식 명의자: 신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신탁시점의 주식평가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고로, 과세관청이 파악하고 있는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등은 다음 그림과 같다. 

[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필요성

위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명의 신탁된 주식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세무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가장 수월한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이하 간편 신청방법)‘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소유자로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으로서 간편한 방법에 의한 명의신탁주식환원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과세관청은 2017년 5월 사무규정 개정으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시점에 주식 평가액 30억 원 미만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간편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간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으니, 간편 신청방법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환원을 검토 중인 회사라면 다음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2001년 7월 23일 이후 설립법인은 신청자격 없음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요건 불충족 시 신청자격 없음
(3) 2014.06.23.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 시행일 전 실제소유자로
명의 전환한 경우에는 신청자격 없음 
(4)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 (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 

위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간편 신고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진술서만 갖추고 있으면, 기타 금융증빙 등이 부족하더라도 환원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간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증빙, 판결문(필요한 경우), 신탁약정서 등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로 2017년 5월 개정된 사무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이하 간편 신청방법)’에 의해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필요성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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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고옥선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 자문)

 

[약력]

세무회계 가꿈 대표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세무자문 
법무법인 화론 세무자문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마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