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배당정책

2017-11-14

의왕에서 생활용품 제작 및 유통을 하는 V기업의 이 대표는 얼마전 세무사로부터 들은 말 때문에 답답하면서 화도 나고 고민스럽기도 하는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착실하게 기업운영을 해왔기에 지난 4년동안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5억,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7억 정도 있어 많은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친한 지인을 외면할 수 없어서 금방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준 것과 이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기업자금을 사용한 것 등등이 이유였다. 물론 세무사로부터 증빙자료가 없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누적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또한 그간 몇 개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못 받은 돈이 많은데도 생각보다 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도 답답했다.

 

이대표를 고민에 빠트린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은행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업승계시에도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갈수록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올려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 시킴으로써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는 가업승계나 상속 시 상승된 비상장주식가치 는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을 해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가중시킨다.

사실 이 대표는 V기업을 지난 4년동안 경영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여 배당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상황을 맞고 보니 차라리 지난 4년동안 배당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였다.

 

배당이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순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기에 모두 배당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만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당은 최근 기업CEO들에게 있어 다른 활용법으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정리, 기업으로부터 자금회수 그리고 가업승계준비 및 상속플랜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배당에 대해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오해를 가진 기업CEO들이 많아서 배당을 꺼렸지만 이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배당에 대해서 새롭게 그 활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세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활동을 잘해서 이익잉여금이 많아져도, 기업활동을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도 이에 상응하는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치는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매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당기순이익, 기업유동성,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배당이 가능하다. 만일 회사내에 현금성자산이 많더라도 결손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배당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지분을 분산해 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와 함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도 할 수 있게 된다.

 

배당정책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눈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확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반면 중간배당은 주총 및 이사회결의에 따라 영업연도에 1회에 한해 실행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하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등배당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포기한 금액을 소액주주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비교적 적은 세금과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하면서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고 배당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보고 바로 실행해서는 안된다. 상법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정책을 한다고 해서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기에 배당절차,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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