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2017-10-23

많은 기업 CEO들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없는 시간도 만들어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몰랐거나 알면서도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아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우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이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실적이 향상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데도 배당금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현재 기업 계좌에 있다면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회계상으로만 쌓여 있다면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과다한 세금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양에서 B 기계제작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유 대표는 미래를 위한 이익잉여금을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었으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담되어 배당을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유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갈수록 더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차등배당이 기업 CEO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차등 또는 중간배당으로 기업자금을 회수하거나 가업승계, 증여 등의 세금절감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자금을 순조롭게 순환시키기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활동 결과인 이익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배분해 주는 것이다. 주주입장에서는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자본 감소 요인이기도 하다.

 

배당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배당의 종류를 시기상으로 나눠보면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이 있다. 정기배당은 연 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산 기말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을 확정하여 진행하게 되며 현금, 현물, 주식 등의 방법으로 배당한다.

 

한편 중간배당은 정기배당 외에 기업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단 1회만 가능하며 현금, 현물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기업 CEO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와 절세 및 다양한 문제의 출구전략을 가능케 하여 활용도가 높은 배당방법이기도 하다.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인 대표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될 경우 그만큼의 소득세가 붙게 되어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분배하게 된다.

 

실제로 창원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작년 말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그중 일부를 배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별도로 지분을 내줘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을 실행했다.

 

차등배당을 하는 또다른 이유는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비롯하여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주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기업 CEO들이 차등배당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를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위해서는 먼저 배당과 관련된 정관개정 및 관련 규정 보완 등의 제도정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주가가 낮은 시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상법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등배당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 CEO에게 있어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진행하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차등배당 이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 배당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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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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