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효과적인 배당정책이란

2017-11-03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이윤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윤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즉 배당은 회사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이익을 분배하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당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기업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기업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기업CEO의 소득분산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준비, 상속플랜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이 기업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적지않은 기업 CEO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르고 있다. 게다가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의 부담까지 커진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진 CEO들도 있다.

 

창원에서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V제조업의 최 대표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지난 몇 년간 누적되어온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지 않아서 기업의 가치상승과 세법상 지분이동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청주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C 기업의 박 대표는 기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함에도 배당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미루고 있었다. 가지급금을 방치할 경우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부과, 세부담 증가, 법인세 이중납부, 기업 평가하락 등 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만일 어느 순간 과세당국이 알게 되면 세무조사 등의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무리하게 처리했다 가는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등 기업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을 가진 것이 가지급금이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배당정책이 유용하다는 인식해서 기업의 발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표에게 유리한 배당정책과 효과적 실행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 기업 CEO들이 배당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였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 중간배당이 있는데 정기배당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는데 중간배당은 기업의 각종 위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먼저 상법규정에 따른 법인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당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V 제조업의 최 대표는 전문가와 함께 계획한 배당정책을 실시하고자 먼저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동시켰으며, 배당정책 중 차등배당을 활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배당을 실시하여 20% 이상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이익잉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기업 내부의 잠재적 문제가 많은 기업에서는 배당을 통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함으로써 그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자녀의 자금출처도 확보할 수 있으며 주식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승계를 준비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배당은 기업이 당장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 말고도 장기적인 사업계획에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배당전략을 통해 비상장중소기업 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출구전략, 기업 CEO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 CEO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차등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도 존재하지만 배당을 실시하기전에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효과적인 배당정책의 활용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가관리를 통한 기업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그 장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CEO의 배당정책에 대한 인식과 실행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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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前) 아남전자(주)재경팀 

前) (주)한글과컴퓨터 재경팀 

前) (주)KBS N 경영관리팀 부장 
 

 

   김혜련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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