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매입 올해가 적기이다

2017-11-01

인터넷에 '주가방어', '주가안정' 그리고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을 검색해보면 '자사주 취득 또는 매입'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간 글들을 볼 수 있다. 지금도 '중국진출을 위한 OOO기업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마무리하면서 매출 증가와 기업 성장의 확신을 시장에 알려주고자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 기업은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 '△△△기업은 경영권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등의 자기주식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생소한 용어인 '자기주식 취득 또는 자사주 매입'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리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자기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는 신호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는 데 활용해왔다.

 

2012년 이전까지는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지만 2012년 4월 이후로는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친다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CEO들도 투자금 유치와 자금회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에서 소각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기에 절세효과를 위한 활용의 빈도가 높아졌다. 다만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억 이하에만 20%로 적용되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인상되어 절세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그 활용이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절세효과가 뛰어난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다. 즉 양도차익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상여, 배당 등의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특허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특허가 나올 수 없는 기업이라면 특허 이용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주식 취득은 여러모로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으며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지며, 아울러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언급한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은 비상장기업에 주주이익금 환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가업승계, 경영권 분쟁에서의 경영권 방어, 핵심 임직원에 대한 주식보상 등에 있어 전략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사주 매입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세무적 위험율을 낮출 수 있으며 당초 해결하려는 기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을 명확하게 하여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에 과세 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외에도 2018년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의 단계적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혜택 축소, 주요 경비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고 효과적으로 가지급금, 명의신탁, 가업승계, 경영권 방어, 직원 스톡옵션 발행 등을 해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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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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