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2017-11-01

명의신탁이란 본래 실명의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30%까지의 과징금을 추징 받게된다. 반면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명의를 환원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 발기인 1인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수의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이라는 발기인수의 조건이 있었고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발기인수의 제한 때문에 생긴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명 명의신탁 간소화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명의신탁 당시 금융증빙이나 각서 같은 직접적인 증빙 없이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 조건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2017년 5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실명전환 주식가액 30억 원 미만 기준이 없어졌다. 제도 시행이후 중소기업의 규모가 성장한 점과 신청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해진 조치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의신탁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증빙 없이도 주식을 환원해 올 수 있다. 다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열리는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까지 참석해야 한다. 2017년 5월 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렸지만 2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자문위원회에 회부되는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쉽게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기준도 변경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상증법상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실명전환 신청자 혹은 세무대리인은 여러 위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고 이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통과된다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전에는 신탁 당시의 주가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명의신탁주식임을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환원 당시의 높은 주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 엄청난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행 전에 명의신탁 실명전환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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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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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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