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위험 제대로 알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

2017-11-01

화성에서 A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송 대표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럼에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사실 피부로 와 닿지는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차명주식’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K 씨가 지인 명의로 발행한 자기 회사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 계좌에서 지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 그 후 지인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다시 찾았다. 그 결과 K 씨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매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사이의 차명주식 증여 사실을 숨겼다는 점, 또한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기에 증여세 포탈을 했다는 점,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등이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조세 및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OO기업의 Y 대표는 차명주식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법처벌법위한 혐의로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차명주식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도 따른다. 증여세는 물론 양도세, 신고불성 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차명주식은 가지고 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NTIS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있어 차명주식으로 인해 꽤나 많은 기업이 과세통보를 받고 있다. 이제는 차명주식을 보유한 어느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차명주식의 소유는 불법이지만 차명주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들은 상법상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어도 발행해야만 했다. 둘째,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한 것이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발행 기업의 총 발행주식수 중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 제2차 납세 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설립한 기업들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명의수탁자가 변심을 하게 되면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되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할 때의 위험으로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과 함께 차명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도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채무 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면 환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인하거나 갈등관계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에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차명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여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으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해당되는데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 입증서류 등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 밖에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증여와 양도를 통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칫 현재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차명주식의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 등의 위험 외에도 기업 존립과 관련이 있는 경영권의 불안정, 가업승계 등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회수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의 차명주식 관리가 강화되고 있기에 비정상적인 행위로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를 고려하고, 상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와 적정한 금액을 지켜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관련 재원 조달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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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영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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