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2017-11-02

이전 컬럼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체계가 연봉제인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임원의 퇴직금을 인정받는 보수체계는 호봉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임원의 퇴직소득세 한도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수많은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전문 컨설팅 담당자를 통하여 정관도 개정하였고,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 임원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여 보관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관계 없이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필자가 기업 대표와 상담을 할 때 법인 경영 컨설팅에 대해 설명하면, “우리 회사는 이미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라고 답변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보겠다. 

“대표님,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가정 하에 대표님 회사의 정관과 임원관련 규정으로 ‘우리회사 임원 보수체계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신가요?”

임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법의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유일하게 과세관청에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보수체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호봉제를 증빙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부인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조사 중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부인된 대부분의 법인이 이에 해당된다. 즉 “당신의 회사 임원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인 관계로 기지급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여 추징하겠다.”라고 하면 “아니다. 우리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빙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이를 서류로 해야 한다. 그 서류가 정관과 임원관련 규정인데 거기에 호봉제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근거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법인의 정관개정과 임원관련 규정 정비 컨설팅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결의와 직급에 따른 임원별 기본급 호봉표, 각종수당 호봉표, 상여금 호봉표 등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호봉제를 증빙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임원이 연봉제 전환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이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라는 조건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때문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다시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물론, 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대한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출 등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면서 임원도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법인경비가 부족하여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떠하던지 모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으로 판명 받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중간정산의 사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부인되는 것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대법원 판례로 드러난 점점 진화하는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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